내년초 연방개인소득세 환급금지불 지연에 관하여

위현량 0 3,175 2016.08.09 03:43

12/18/15자로 입법된 PATH Act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 Act of 2015)와 관련하여 그 후속조치로서 지난 613일 연방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내년초 2016년도분 개인소득세 보고시 특정 항목과 연계된 환급금 발생에 대해서는 그 환급금 지불이 지연될 예정인 바, 관련된 납세자 본인 또는 세금보고대행 전문가들은 동 사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듯 하여 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다.

 

그간 개인소득세 환급금을 노리고 신분도용을 통해서 허위세금보고를 하더라도 환급금을 조속하게 지불하여야 함에 따라 막대한 연방정부 예산낭비가 초래 되었었는데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난 12/18/15자로 입법된 PATH Act에서는 내년부터 개인소득세 보고시 발생하는 환급금중 허위세금보고의 주요 대상이 되는 Earned Income Tax Credit Additional Child Tax Credit과 연계되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215일까지 그 지불을 보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기 새규정에 따라서 내년초에 보고하게 되는 2016년도분 개인소득세 보고분부터는 비록 1월중순경에 연방국세청의 택스시즌이 오픈 되어 개인소득세보고 자체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택스보고결과 환급금이 발생시 그 환급금의 구성요소에 Earned Income Tax Credit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연방국세청에서 전체 환급금을 215일까지 홀드하게 되므로 실제 연방개인소득세 환급금을 돌려 받게되는 시기는 상당기간 늦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내년초에 조기세금보고를 통해서 일찍 개인소득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계획을 하고 있는 납세자 본인이나 회계사, 세무사등 세금보고대행 전문가의 경우에는 내년초 개인소득세 환급금 지불지연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대비함으로써 내년초 택스시즌에 혼선이 없기를 바라는 바이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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