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최저임금인상 시정부 (1) - SF, 서니베일, 버클리

위현량 0 3,183 2016.07.11 11:28

현행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2016년기준 시간당 10달러)과 달리 과거 주민투표 또는 시정부 조례에 의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최저임금을 인상적용하는 시티가 있어서 해당 시티 바운더리 안에서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시정부의 노동규정인 조례를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바, 해당 시티별로 두차례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는데 이번주간에는 그 첫번째 순서로 샌프란시스코, 서니베일, 버클리 시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다.

 

샌프란시스코시의 경우에는 지난 2014114일자로 주민투표에 의해서 통과된 프로포지션 J에 의하여 지난 2015 5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2.25달러로 적용되어 오다가 금년 7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3달러로 인상적용 되며 2017 71일부터는 14달러, 2018 71일부터는 15달러로 인상되게 된다.

 

서니베일시의 경우에는 지난 2016419일자로 시의회에서 조치한 조례개정 (Ordinance No. 3078-16)에 의하여 금년 7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이전 10.30달러에서 11달러로 인상적용 되며 2017 11일부터는 13달러, 2018 11일부터는 15달러로 각각 인상되게 된다. 한편, 201911일부터는 해마다 이전연도의 베이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조절하게 된다.

 

한편, 버클리시의 경우에는 지난 2014610일자로 시의회에서 채택한 최저임금조례 (Minimum Wage Ordinance)에 의하여 지난 2014101일부터 10달러, 2015101일부터11달러로 각각 인상적용되어 오다가 금년 101일부터는 그 최저임금이 시간당 12.53달러로 인상되게 된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각 사업자들은 비지니스 소재지에 따라서시정부와 주정부의 최저임금 규정중 더 높은 쪽을 따라야 하므로 샌프란시스코, 서니베일 시의 관할 지역내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장 이번 7월달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시규정에 따라서 인상 지급하여야 문제가 없다 하겠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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