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보고 (FBAR) 6월30일 마지막 보고기한

위현량 0 3,291 2016.06.20 08:03

2015년도분에 대한 해외계좌보고 (FBAR: 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ial Accounts) 보고기한이 오는 630일로서 그 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보고대상자중 아직까지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가 있다면 향후 페널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보고기한내에 이행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금번 630일까지의 해외계좌보고 대상자는 미국세법상 미국납세자로서 2015년도중 해외의 은행계좌, 증권계좌, 해약시 환급금이 있는 보험계좌, 사적 연금계좌등 해외계좌 합계금액이 연도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를 넘을 경우 각계좌 전체를 FinCEN 114 서식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파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해외계좌보고를 그 다음해 630일까지 보고해 주던 6월말보고기한 제도가 금년도 2015년도 귀속분을 끝으로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지난 2015731일자로 오바마 대통령이 싸인함으로서 발효된 법안 (Surface Transportation Act of 2015)에 의거 2016년도 귀속분에 대한 내년도 보고시 부터는 그 보고기한이 소득세보고기한과 같은 415일로 바뀌게 된다.

 

한편, 기존 6월말 보고기한 제도에서는 연장신청이 불가능하였었지만 내년부터는 415일까지 보고하지 못할 상황인 경우에는 1015일까지 연장을 할수가 있게 된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해외계좌보고기한은 소득세보고와는 달리 보고기한일 또는 연장보고 기한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에도 그 다음 날로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보고기한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하여야 하겠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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