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급관련 가주노동법 사항 (3) - 휴식시간제공규정

위현량 0 3,556 2016.06.06 04:33

지난 몇주전부터 세차례에 거쳐서 캘리포니아주내 소규모 사업자들이 시간급 직원들을 고용함에 있어서 알아두면 유용할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사항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주간에는 그 세번째이자 마지막 순서로 시간급직원 휴식시간제공 의무규정 (California Break Time Regulations)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다.

캘리포니아주의 IWC (Industrial Welfare Commission) Wage Order 규정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주내 고용주는 직원에게 매 4시간마다 최소1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시간급 직원의 하루 총근무시간이 3.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법상 하자가 없게 된다. 한편, 제공된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휴식시간에 대해서도 근무시간계산시 감안되어져야 한다.

만약에 고용주가 상기 휴식시간제공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시간급 급여지급시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하루에 1시간을 추가하여 레귤러시간급 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 추가되는 하루당 1시간은 초과수당계산시의 근무시간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Comments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