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납세자번호 (ITIN) 신청시 제출서류강화에 관하여

위현량 0 9,334 2012.07.15 07:30

이번주간에는 연방국세청에서 지난 622일자로 임시발표한 개인납세자번호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신청시 여권, 출생증명서등의 첨부서류를 공증받은 사본으로 제출하면 되던 것과는 달리 반드시 원본 또는 발급기관에서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제출하도록 강화한 제도의 내용과 관련하여서 Q&A 방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Q1. 개인납세자번호 (ITIN)란 무엇인가?

A. 외국인, 비거주자등 미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소셜번호 (SSN)를 부여받을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방국세청에서 세금보고 또는 기타의 조세목적상 필요를 위해서 개인별로 부여하는 고유번호로서 외형상으로는 자리수의 형태가 XXX-XX-XXXX로 소셜번호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첫째자리가 9로시작되는 점이 소셜번호와는 다르다. 한편, 개인납세자번호 신청은 주로 개인텍스보고시 W-7폼에 여권, 출생증명서등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게 된다.   

 

Q2.금번 제도강화의 이유는 무엇인가?

A. 그간에는 개인납세자번호 신청시 여권등 신분확인용 첨부서류를 공증받은 사본만 제출하면 되었기 때문에 일할수 없는 신분자들이 여권을 위조하여 공증을 받아 손쉽게 개인납세자번호를 부여받은 후 개인텍스보고를 통해서 불법환급을 받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러한 조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번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참고로,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도중 불법개인납세자번호를 통한 조세사기환급금액이 42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Q3. 바뀐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A.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전에는 개인납세자번호 신청시 공증받은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원본 자체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해당 발급기관의 씰 (직인)이 찍힌 원본대조필 사실이 증명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본 제도는 연방국세청에서 임시적으로 발표한 622일부터 금년말까지 적용되게 되며 내년도 2013년부터는 금년 12월중에 나올 예정인 최종확정규정 (Final Rule)에 의해서 영구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Q4. 제출된 원본서류는 되돌려 받게 되는가?

A. 그렇다. 연방국세청의 지침에 따르면 개인납세자번호 신청시 제출된 여권원본등 첨부서류는 일반우편을 통해서 신청일로부터 약 60일이내에 신청자에게 반송조치 되는 바, 5일 정도의 우송기간을 포함해서 신청일로부터 약 65일내에는 제출된 원본을 신청자가 되돌려 받게 된다. 만약 신청일로부터 65일이내에 원본서류를 되돌려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미국내에서는 1-800-908-9982으로 국제전화의 경우에는 1-267-941-1000으로 문의해 보기를 바란다.  

 

 Q5. 개인납세자번호 신청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본 제도가 적용되는가 ?

A. 그렇지 않다. 만약 개인납세자번호 신청의 경우가 미국군인의 가족으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일 경우와 비거주자의 미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당하는 경우등과 같이 조세협약 업무집행의 경우에는 금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전과 같이 여권사본등의 첨부서류를 공증만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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