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급관련 가주노동법 사항 (2) - 식사시간제공규정

위현량 0 3,472 2016.05.23 08:32

지난주간부터 세차례에 거쳐서 캘리포니아주내 소규모 사업자들이 시간급 직원들을 고용함에 있어서 알아두면 유용할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사항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주간에는 그 두번째 순서로 시간급직원 식사시간제공 의무규정 (California Meal Break Regulations)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제 5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주는 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최소30분의 식사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다만, 하루 총근무시간이 6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직원과 상호간의 동의에 의하여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을수도 있다.

또한, 고용주는 하루 1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최소30분의 두번째 식사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경우에 있어 하루 총근무시간이 12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직원과 상호간의 동의에 의하여 두번째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을수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첫번째 식사시간은 반드시 제공되어져야 한다.

만약에 고용주가 위의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시간급 급여지급시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하루에 1시간을 추가하여 레귤러시간급 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 추가되는 하루당 1시간은 초과수당계산시의 근무시간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한편, 직원에게 제공된 식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는 식사중에도 업무수행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는 바, 만약 사정상 식사중에도 일을 계속하였다면 그 식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주어야 하겠지만 만약 업무를 단절하고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왔거나 런치룸에서 식사를 하고 왔다면 그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시키면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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