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급관련 가주노동법 사항 (1) – 오버타임지급규정

위현량 0 3,318 2016.05.09 07:20

이번주간부터 세차례에 거쳐서 캘리포니아주내 소규모 사업자들이 시간급 직원들을 고용함에 있어서 알아두면 유용할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관하여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살표보고자 하는데 이번에는 그 첫번째 시간으로 시간급 직원의 초과근무 (오버타임) 수당 지급규정 (California Overtime Regulations)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보도록 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제 5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주가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시킨 경우에는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 정상 시간급여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며 1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킨 경우에는 2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근무일수 7일을 기준으로 한 주간의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 정상 시간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만약 고용주가 7일동안 계속 근무를 시켰을 경우에는 그 7일째 되는 날에 대해서는 처음 8시간은 정상 시간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551-553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주가 직원에게 주당 7일을 연속해서 근무시키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하여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직원이 6일동안 근무를 한 경우에는 7일째에는 쉬도록 조치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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