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몇주간에 걸쳐서 2016년도 세무변경사항들에 관하여 부문별로 알아 보도록 하겠는 바, 이번주간에는 개인소득세 부문으로서 2016년도분 개인소득세 표준공제금액 (Standard Deduction), 인적공제금액 (Personal Exemption), 신고유형별 개인소득세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2014년9월부터 2015년8월까지 12개월간의 물가지수가 크게 오르지 않은 점이 반영되어 2016년도 개인소득세 표준공제금액이 단독신고자의 경우에는 6,300달러로 변동없이 전년과 동일하며 부부합산시고자의 경우에는 1만2,600달러로 변동없이 전년과 동일하다. 다만 가구주신고자의 경우에는 9,300달러로 2015년9,250달러보다50달러가 인상조치 되었다.
한편, 납세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해서 적용되는 인적공제금액의 경우에는 2016년도에는 1인당 4,050달러로 2015년4,000달러보다 50달러가 인장조치 되었다. 하지만 고소득자 기준금액 (단독신고시 25만9,400달러, 가구주신고시 28만5,350달러, 부부합산신고시 31만1,300달러)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그 인적공제금액이 고소득자기준금액 초과금액 2,500달러당 2퍼센트 (50달러)씩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끝으로, 물가지수가 반영된 2016년도분 각소득세보고유형에 따른 개인소득세율표를 2015년도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16 개인소득세율표
세율
신고유형별 세율적용구간 (Tax Brackets)
단독신고자
부부합산신고자
가구주신고자
10%
$9,275 이하
$18,550 이하
$13,250 이하
15%
$9,276 -$37,650
$18,551 - $75,300
$13,251 - $50,400
25%
$37,651 - $91,150
$75,301 - $151,900
$50,401 - $130,150
28%
$91,151 - $190,150
$151,901 - $231,450
$130,151- $210,800
33%
$190,151 - $413,350
$231,451 - $413,350
$210,801 - $413,350
35%
$413,351 - $415,050
$413,351 - $466,950
$413,351 - $441,000
39.6%
$415,051 이상
$466,951 이상
$441,001 이상
2015 개인소득세율표
세율
신고유형별 세율적용구간 (Tax Brackets)
단독신고자
부부합산신고자
가구주신고자
10%
$9,225 이하
$18,450 이하
$13,150 이하
15%
$9,226 -$37,450
$18,451 - $74,900
$13,151 - $50,200
25%
$37,451 - $90,750
$74,901 - $151,200
$50,201 - $129,600
28%
$90,751 - $189,300
$151,201 - $230,450
$129,601- $209,850
33%
$189,301 - $411,500
$230,451 - $411,500
$209,851 - $411,500
35%
$411,501 - $413,200
$411,501 - $464,850
$411,501 - $439,000
39.6%
$413,201 이상
$464,851 이상
$439,001 이상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