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귀속분 개인소득세보고 이파일 접수가 오는 1월19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는등 본격적인 세금보고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개인소득세 보고 준비에 필요한 각종소득자료 및 소득공제자료들에 대한 상세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같이 정리해 보았는 바, 이를 통해 본인의 필요 서류들에 대해서 미리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특히 2015년도 귀속분부터는 일반보험회사 또는 직장으로부터 본인의 건강보험가입 정보와 관련하여서 신규서식인 Form 1095-B (Health Coverage) 또는 Form 1095-C (Employer-Provided Health Insurance Offer and Coverage)를 수령하게 되는데 소득세 보고시 건강보험가입 증빙서류로 동 서식이 필요하므로 잘 챙겨두기를 바라며, 한가지는 동 서식들은 원래는 1월말까지 수령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의 경우 첫해로서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아 IRS에서 한시적으로 3월말까지로 연장해 준 상태이다.
보험가입/소득공제 증빙자료명
보험가입/소득공제 증빙자료에 대한 상세내용
자료수령일
Form 1095-A
가주보험거래소 보험가입증명서
1월31일까지
Form 1095-B
일반보험회사 보험가입증명서
1월31일까지
Form 1095-C
직장보험가입증명서
1월31일까지
Form 1098
주택융자에 대한 이자지급금액
1월31일까지
Form 1098-C
500달러이상 가치를 가진 자동차,보트, 비행기 기부금액
기부 30일이내
Form 1098-E
학생융자 이자지급금액
1월31일까지
Form 1098-T
학비 및 장학금 지급금액
1월31일까지
County Property Tax Statement
카운티 재산세납부 영수증
반기재산세 납부시
Vehicle Registration Renewal Notice
자동자등록 갱신노티스 (갱신비중 License Fee 만 소득공제대상)
자동차등록 갱신시
Certificate of Contribution
교회, 자선단체등 기부금 영수증
개인소득세 보고시
문의전화: 위현량 공인회계사 (408) 247-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