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분 건강계좌 (HSA) 인덱스조정사항

위현량 0 4,836 2012.07.02 13:49

이번주간에는 매년 연방국세청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무지침 (Revenue Procedure)에 의하여 발표하고 있는 건강계좌 (Health Savings Account)의 인덱스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지난 427Revenue Procedure 2012-26을 통해서 발표된 2013년도분 인덱스 인상조정사항 및 건강계좌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텍스혜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보고자 한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개인납세자들의 경우 회사에서 직원복지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는 건강계좌 (Health Savings Account)에 가입하여 메디칼사용 비용에 대하여 텍스면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을 흔히 볼수가 있는데 건강계좌에 가입하게 되면 회사급여수령시 세금을 떼기전 pre-tax로 자금불입을 할수가 있게 되어 텍스절감 혜택을 볼수가 있게 되고 그 불입된 계좌금액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인출자금이 메디칼비용으로 사용되는 한 비과세가 되는 혜택을 누릴수가 있게 된다. 하지만 메디칼 이외의 목적으로 그 인출자금을 사용하게 되면 과세대상이 될 뿐만아니라 20%Additional Tax 까지 부과 받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급여에서 텍스계산 이전에 빠져나가게 되는 Pre-Tax가 아닌 본인의 별도자금 즉 After-Tax로 건강계좌에 불입한 금액이 있다면  다음해 개인텍스보고시 그에대한 소득공제의 혜택을 볼수가 있게 된다. 건강계좌의 또한가지의 텍스상 혜택은 건강계좌에 불입된 자금이 불어남에 따르는 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텍스면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건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우선 High Deductible Health Insurance Plan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High Deductible Plan의 기준은 해당 보험의 Annual Deductible Amount Annual Out-Of-Pocket Amount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Annual Deductible Amount의 기준금액은 2012년도의 경우 본인만 커버되는 보험일때는 1,200달러이상, 가족보험일때는 2,400달러이상이어야 하며   2013년도의 경우에는 그간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본인커버 보험일 경우 1,250달러이상, 가족보험일 경우 2,500달러이상으로 약간 상향조정되었다. 한편, Annual Out-Of-Pocket Amount의 기준금액과 관련하여서는 2012년도의 경우에는 본인만 커버되는 보험일때는 6,050달러이하, 가족보험일때는 12,100달러이하 이어야 하며 동 기준금액은 2013년도의 경우에는 본인커버 보험시 6,250달러이하, 가족보험시 12,500달러이하로 상향조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가 건강계좌에 불입할수 있는 최대금액과 관련하여서 2012년도의 경우에는 본인커버 보험일때는 3,100달러까지 그리고 가족보험일때는 6,25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금번에 발표된 연방국세청 실무지침에 의하면 2013년도의 경우에는  

본인만 커버되는 보험일 경우 3,250달러까지 그리고 가족보험일 경우에는 6,450달러까지로 그 기준금액이 약간 상향조정되었다.

한편, 납세자가 당해연도에 55세이상이 될 경우에는 상기 불입가능최대금액 이외에 1,000달러를 추가로 불입할수가 있게 되며 당해연도에 메디케어 파트A 또는 메디케어 파트B에 가입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건강계좌의 불입 및 소득공제가 불가능하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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