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귀속분 개인소득세보고 이파일 접수가 오는 1월19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는등 본격적인 세금보고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개인소득세 보고 준비에 필요한 각종소득자료 및 소득공제자료들에 대한 상세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같이 정리해 보았는 바, 이를 통해 본인의 필요 서류들에 대해서 미리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특히 2015년도 귀속분부터는 일반보험회사 또는 직장으로부터 본인의 건강보험가입 정보와 관련하여서 신규서식인 Form 1095-B (Health Coverage) 또는 Form 1095-C (Employer-Provided Health Insurance Offer and Coverage)를 수령하게 되는데 소득세 보고시 건강보험가입 증빙서류로 동 서식이 필요하므로 잘 챙겨두기를 바라며, 한가지는 동 서식들은 원래는 1월말까지 수령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의 경우 첫해로서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아 IRS에서 한시적으로 3월말까지로 연장해 준 상태이다.
소득증빙자료명
소득증빙자료에 대한 상세내용
자료수령일
Form W-2
직장급여소득
1월31일까지
From W-2G
겜블링 소득
1월31일까지
Form 1042-S
비거주자의 미국내 원천소득 (이자, 배당, 렌트, 로얄티, 연금소득등)
3월15일까지
Schedule K-1 (Form 1120S)
S 코퍼레이션으로부터의 분배소득 또는 분배손실
3월15일까지
Schedule K-1 (Form 1065)
파트너쉽으로부터의 분배소득 또는 분배손실
4월15일까지
Form SSA-1099
연방사회보장국 은퇴연금소득 (Social Security Benefit)
1월31일까지
Form 1099-A
담보부동산 포기시 채무이행부족분 (deficiency)에 대한 탕감소득
1월31일까지
Form 1099-B
주식처분소득 또는 처분손실
2월15일까지
Form 1099-C
부채탕감소득
1월31일까지
Form 1099-DIV
배당소득 또는 캐피탈게인 분배소득
1월31일까지
Form 1099-G
주정부 실업수당/주정부 소득세 환급소득
1월31일까지
Form 1099-INT
은행등의 금융이자소득
1월31일까지
Form 1099-K
신용카드, 페이팔등 머천트 카드를 통한 판매금액
1월31일까지
Form 1099-MISC
렌트, 로열티, 서비스, 하청등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1월31일까지
Form 1099-Q
자녀 학자금 마련 저축프로그램으로부터의 분배소득
1월31일까지
From 1099-R
개인은퇴계좌로부터의 분배소득, 생명보험소득
1월31일까지
Form 1099-S
부동산 판매금액
2월15일까지
Form 1099-SA
건강저축 (HSA), 의료비저축 (MSA) 프로그램으로부터의 분배소득
1월31일까지
문의전화: 위현량 공인회계사 (408) 247-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