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분 캘리포니아 개인소득세율등 변동사항

위현량 0 3,778 2015.11.16 15:01

지난 9월에 가주조세청 (FTB: Franchise Tax Board) 에서 직전회계연도 (7/1/14-6/30/15)에 대한 물가상승율 1.3퍼센트를 반영하여 발표한 2015년도분 캘리포니아 개인소득세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인적세액공제 (Exemption Credit), 개인소득세율 변동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2015년도분 캘리포니아 개인소득세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금액이 단독신고자의 경우에는 4,044달러로 20143,992달러보다 52달러가 인상되었고, 부부합산신고자와 가구주신고자의 경우에는 8,088달러로 20147,984달러보다 104달러가 인상조치 되었다.

 

한편, 납세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게 적용되는 인적세액공제 (Exemption Credit) 금액과 관련하여 단독신고자와 가구주신고자의 경우에는 109달러로 2014108달러보다 1달러가 인상되었고, 부부합산시고자의 경우에는 218달러로 2014216달러보다 2달러가 인상조치 되었으며,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1인당 337달러로 2014 333달러보다 4달러가 인상되었다.

 

끝으로, 물가지수가 반영된 2015년도분 소득세보고유형에 따른 개인소득세율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다. 한가지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12.3퍼센트이지만 과세표준이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퍼센트의 추가소득세 (Mental Health Services Surtax)가 소득세보고유형에 상관없이 부과되므로 실질적인 최고개인소득세율은 13.3퍼센트가 된다.

 

2015 캘리포니아 개인소득세율표

세율

신고유형별 세율적용구간 (Tax Brackets)

단독신고자

부부합산신고자

가구주신고자

1.00%

$7,850 이하

$15,700 이하

$15,710 이하

2.00%

$7,851 -$18,610

$15,701 - $37,220

$15,711 - $37,221

4.00%

$18,611 - $29,372

$37,221 - $58,744

$37,222 - $47,982

6.00%

$29,373 - $40,773

$58,745 - $81,546

$47,983 - $59,383

8.00%

$40,774 - $51,530

$81,547 - $103,060

$59,384 - $70,142

9.30%

$51,531 - $263,222

$103,061 - $526,444

$70,143 - $357,981

10.30%

$263,223 - $315,866

$526,445 - $631,732

$357,982 - $429,578

11.30%

$315,867 - $526,443

$631,733 - $1,052,886

$429,579 - $715,962

12.30%

$526,444 이상

$1,052,887 이상

$715,963 이상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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