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소득세보고 보고기한 변경사항에 관하여

위현량 0 3,410 2015.11.03 19:08

지난 731일자로 오바마 대통령이 싸인함으로서 발효된 법안 (Surface Transportation and Veterans Health Care Choice Improvement Act of 2015)에 의거 2017년도부터 시행되는 각종 소득세보고 보고기한 변경사항에 관하여Q&A 방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Q1. 금번 소득세보고 보고기한 변경사항은 언제부터 적용하게 되는가?

A. 금번 소득세보고 보고기한 변경사항은 2016년도 귀속분부터 적용케 되는 바, 2016년도분 소득세보고를 이행해 주어야 하는 2017년도부터 시행하게 된다.

 

Q2. 소득세보고 보고기한에 변경이 없는 경우도 있는가?

A. 그렇다. 금번시행 법안에 의하자면 개인소득세보고 및 S-Corporation법인세보고 보고기한에는 변경이 없게 됨에 따라 기존과 같이 보고를 해 주면 된다.

 

Q3. 파트너쉽 소득세보고 보고기한은?

A. 그간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15일안에 파트너쉽에 대한 소득세보고를 하여야 했기 때문에 12월말 사업연도 (Calendar Year) 의 경우 그 다음해 415일까지 소득세보고를 해 주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1개월을 당겨서 그 다음해 315일까지 파트너쉽 소득세 보고를 해 주어야 한다. 한편, 연장신청은 기존의 5개월 연장신청에서 6개월까지로 그 연장신청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12월말 사업연도 (Calendar Year) 의 경우라면 현재와 같은 그 다음해 915일까지 연장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Q4. C-Corp에 대한 법인세보고 보고기한은?

A. 그간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15일안에 C-Corporation에 대한 법인세보고를 해주어야 했기 때문에 12월말 사업연도 (Calendar Year) 의 경우 그 다음해 315일까지 법인세보고를 해 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개월을 늦추어서 그 다음해 415일까지 법인세보고를 해 주면 된다. 한편, 연장신청은 현재대로 6개월 연장신청이 가능하므로12월말 사업연도의 경우 그 다음해 1015일까지 연장신청을 해 주면 된다. 하지만 6월말 사업연도 (Ending on June 30)의 경우에는 금번 법시행이 10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2026년도 6월말에 끝나는 사업연도분까지는 현재 보고기한대로 법인세보고를 해 주면 된다.

 

Q5. Estate & Trust 소득세보고 보고기한은?

A. Estate & Trust에 대한 소득세보고 보고기한 자체는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3개월15일까지로 변경이 없지만 연장신청이 현재 5개월에서 5개월15일까지로 15일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12월말 사업연도의 경우 현재 915일에서 930일까지로 늘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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