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보고 (FBAR) 보고기한 변경에 관하여

위현량 0 3,661 2015.10.20 10:45

지난 731일자로 오바마 대통령이 싸인함으로서 발효된 법안 (Surface Transportation and Veterans Health Care Choice Improvement Act of 2015)의 일환으로서 새로 시행되는 해외계좌보고 (FBAR: Report of Foreign Bank & Financial Accounts) 보고기한 변경에 관하여 Q&A 방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Q1. 해외계좌보고 (FBAR) 보고기한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A. 그렇다. 기존에는 은행계좌, 증권계좌, 보험계좌, 연금계좌등의 해외계좌 합계금액이 단 하루라도 1만달러를 넘을 경우 각 계좌들에 대해서 FinCEN 114 서식을 통해서 그 다음해 6월말까지 미연방재무부로 해외계좌보고를 해 주어야 했었는데 금번 법시행에 따라 그 보고기한이 소득세보고기한과 같은 다음해 415일로 바뀌게 되었다.

 

Q2. 금번 해외계좌보고 보고기한 변경의 의미는?

A. 그간에는 해외계좌보고의 보고기한이 소득세보고기한과 서로 달라서 해외계좌보고와 소득세보고가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그 이행의무 중요성이 떨어짐과 아울러 행정불편성이 있었는데 금번에 해외계좌보고기한을 소득세보고기한과 일치시키게 되어 행정편의성제고 뿐만 아니라 각보고간의 연계성으로 인해 각각의 보고자체를 좀더 정확하게 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

 

Q3. 금번 법시행으로 해외계좌보고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는데?

A. 그렇다. 기존에는 6월말 보고기한 후에는 해외계좌보고에 대한 연장신청이 불가능하였었지만 금번 법시행으로 6개월 연장신청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변경된 보고기한인 415일까지 해외계좌보고를 하지 못할 상황인 경우에는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1015일까지로 그 보고기한이 연장되게 된다.

 

Q4. 언제부터 새법의 적용을 받아 보고기한이 달라지게 되는가?

A. 금번 새법의 시행은 2016년도 귀속분에 대한 보고분부터 적용되게 됨에 따라 2016년도분 해외계좌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 2017년도부터 적용되게 된다. 따라서 2017년도중 해외계좌 보고기한은 2017630일이 아니라 2017 415일이 되고 6개월 연장신청시에는 20171015일이 그 보고기한이 된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해외계좌보고기한은 소득세보고와는 달리 보고기한일 또는 연장보고기한일이 주말일 경우에도 그 다음 비지니스 데이로 연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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