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부동산판매 원천징수 제도에 관하여 (6) – 페널티사항

위현량 0 3,488 2015.10.06 06:51

몇주간에 걸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판매 원천징수 (Real Estate Withholding) 제도에 관해서 Q&A 방식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주간에는 여섯번째이자 마지막 순서로 부동산판매 원천징수제도와 관련된 이자 및 페널티 사항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다.

 

Q19. 부동산판매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늦게 납부한 경우에 이자가 부과되는가?

A. 그렇다.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법정납부기일 (부동산판매일의 다음달 20) 보다 늦게 납부한 경우에는 페널티와는 별도로 이자를 부과당하게 된다. 이자계산은 연리 3퍼센트를 기준으로 법정납부기일로부터 실제 원천징수세금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FTB)에서 하게 된다.

 

Q20. 부동산판매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한 페널티 금액은?

A. 원천징수대상 부동산판매 거래건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거래건당 페널티가 부과되게 되는데 페널티 금액은 500달러와 원천징수대상 세금의 10퍼센트중 큰 금액이다.

 

Q21. 원천징수대리인 (에스크로 회사)의 원천징수파일 불성실에 대한 페널티 금액은?

A. 원천징수대리인인 에스크로 회사가 법정기일내에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파일을 하지 않거나 잘못 파일한 경우에 대해서는 불성실 페널티가 부과되는데 그 금액은 법정마감일로부터 30일내에 옳바른 파일을 한 경우에는 건당 15달러, 30일초과 180일 이내의 경우에는 30달러, 180일을 초과하거나 파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달러가 적용된다. 하지만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페널티가 거래건당 100달러와 원천징수대상 세금의 10퍼센트중 큰 금액까지로 확대적용케 된다.

 

Q22. 원천징수대리인 (에스크로 회사)이 셀러에게 파일카피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페널티 금액은?

A. 원천징수대리인인 에스크로 회사가 원천징수파일 카피본을 법정기일까지 셀러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건당 50달러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페널티가 거래건당 100달러와 원천징수대상 세금의 10퍼센트중 큰 금액까지로 확대적용케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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