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부동산판매 원천징수 제도에 관하여 (5) – 분할납부판매

위현량 0 3,698 2015.09.22 03:45

몇주간에 걸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판매 원천징수 (Real Estate Withholding) 제도에 관해서 Q&A 방식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주간에는 그 다섯번째 순서로 부동산을 분할납부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 (Installment Sales)에 있어서의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다.

 

Q15. 부동산을 분할납부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매 납부금액 마다 에스크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가?

A. 그렇지 않다. 현행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판매 원천징수 규정에 의하자면 부동산을 분할납부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Installment Sales)에 있어서는 첫번째 납부금액 (First Installment Payment)에 대해서만 에스크로 회사에서 원천징수이행 의무가 있고 그 이후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바이어가 직접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 주어야 한다.

 

Q16. 분할납부 판매시 첫번째 분할납부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는?

A. 바이어는 에스크로 절차 진행중 Form 593-I (Real Estate Withholding Installment Sale Acknowledgement) 서식을 작성하여 Promissory Note와 함께 에스크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에스크로 회사에서는 첫번째 납부금액에 대해서 3.33퍼센트를 원천징수 하거나 또는 부동산판매소득율 (부동산판매소득금액÷부동산판매금액)을 첫번째 납부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 셀러의 유형별 원천징수세율 (개인/파트너쉽: 12.3퍼센트, C-Corp: 8.84퍼센트, S-Corp: 13.8 퍼센트)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할수가 있다.

 

Q17. 첫번째 분할납부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원천징수 파일링 절차는?

A. 첫번째 분할납부금액과 관련하여 원천징수 대리인인 에스크로 회사에서는 원천징수인증서 (Form 593)에 상기에서 언급한 Form 593-I Promissory Note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세금바우처 (Form 593-V)와 함께 가주국세청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Q18. 두번째 이후 분할납부금액들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이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A. 두번째 이후 분할납부금액들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에스크로 회사가 아닌 바이어에게 있으며 두번째 이후 매 분할납부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인증서 (Form 593) 및 원천징수세금바우처 (Form 593-V)와 함께 가주국세청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한가지 특기사항은 두번째 이후 분할납부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파일링 때는 Form 593-I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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