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거주자 한국내 부동산처분시 한국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위현량 0 7,670 2012.06.10 05:57

이번주간에는 미국거주자 즉 한국의 입장에서는 비거주자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등)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있어서 한국내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비거주자의 한국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먼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즉 양도자산의 소재지가 된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한국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며 양도일 (구체적으로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한편, 당해 연도에 2회이상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1일부터 531일 사이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납부를 해 주어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인 법인이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 (=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20%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 (양수자)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비거주자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양수자로부터 교부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가 있다. 

 

위의 경우에 있어 비거주자가 원천징수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직접 신고납부하고자 할 경우 또는 비과세과세제외과세미달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양도소득 확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교부받아 양수자인 법인에게 제출하면 양수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확정)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 증빙서류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사본 등)를 첨부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금융기관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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